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「외부회계감사」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,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4.26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“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“출연받은 재산가액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“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“출연받은 재산가액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(설립개요) 甲 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에 관한 법률」 및 「(재) 甲 설립 및 지원조례」에 따라 설립 됨 - ’2X. X. X. ∼ ’2X. X. X. 행사 乙을 개최 예정. 행사 乙 종료 후 ’2X년 말경 해산예정 ○ (목적사업) 질의법인은 ① 행사 乙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②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, 운영관리 ③ 행사 乙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○ (재무구조)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’2X년 2,258백만원을 출연받았음 2. 질의내용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이 외부 회계감사대상 여부 판단기준인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 제3항 의 “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6.8, 2015.12.15, 2016.12.20>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【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】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12.31, 2019.12.31> 1.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.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【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등】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"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다만,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1.2.17> 1.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.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.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다만,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<신설 2008.2.22, 2021.2.17>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적용 대상 등】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"출자ㆍ출연 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【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】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 1.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: 신규 지정 2.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: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【결산】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【지도ㆍ감독 등】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. 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【검사ㆍ보고 등】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. 1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【경영공시】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(이하 "경영공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> 1.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. 전년도의 결산서 3.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.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.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.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. 자본금,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【결산】 법 제19조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 1. 출자기관: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. 출연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 ,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수익금액(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이나 매출액 또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한다)이 10억원 이상일 것 ○ XX지자체 재단법인 甲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(법인의 재산) 법인의 재산은 XX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. ○ XX지자체 재단법인 甲 설립 및 지원 조례제9조(결산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‧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7. "감사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(이하 "회계법인"이라 한다)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(이하 "한국공인회계사회"라 한다)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(이하 "감사반"이라 한다) ○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【외부감사의 대상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(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1. 주권상장법인 2.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.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, 부채,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. 다만,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